부설기관

별하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소개

사업목적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생활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준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이니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제공시간
  • 월 44시간(월 ~ 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금(13시~21시), 토요일(9시~18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시간 자유롭게 구성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제공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활동 교육 이수 必
제공서비스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방과후 및 토요일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프로그램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4,020원(예산편성단가)
  • 이용자그룹규모별차등단가지급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4,020원 12,610원 11,210원
그룹전체 28,040원 37,830원 44,840원

대상자

  • 가.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
      * 돌봄 취약가구 정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나 방과후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확인서류 제출시 우선순위자로 이용 가능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나.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주간활동급여 제공

  • 가. 급여제공방식
    1) 이용 인원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방과후활동을 지원받는 사람이 해당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2) 급여제공 시간
      - 방과후활동은 이용자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방과후 시간(16:00~19:00, 최대 3시간) 및 토요일(09:00~18:00, 최대 4시간)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에도 운영하며 연중 이용시간(월 44시간) 동일
      -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토요일(최대4시간)은 오전반, 오후반 등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나.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성인기 자립준비에 도움이 되어야 함
      · 제공기관은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성을 확장시키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 방과후활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금지함
      · 방과후활동 시간 내 간식 1회 포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방과후활동 월간일정표를 이용자 및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여야 함

방과후활동 세부프로그램(예시)

영역 개요 예시
취미여가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각자에게 맞는 취미ᆞ여가활동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음악 사물놀이, 난타, 악기, 중창단 등
체육 축구, 볼링, 탁구, 태권도, 헬스, 에어로빅,사이클, 방송 댄스 등
배움 컴퓨터, 외국어, 요리, 미술, 공예, 제과제빵,바리스타 등
상태 원예, 애완동물 키우기 등
힐링 산책, 산행, 레크레이션, 음악 감상, 독서,보드 게임 등 또래 놀이 활동 등
기타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이 희망하는 취미여가활동 등
직업탐구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강점을 찾는 등 졸업 후 진로를 정해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활동 제공 직업이해 일의 개념과 가치, 다양한 직업의세계, 나의 직업적 강점 탐색, 미래의 나의 모습, 선배 직업인과의 만남, 구직기술(모의면접등), 다양한 지원기관 이해 및 정보수집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다양한 직종 교육 및 훈련,현장실습, 현장(사업체) 견학 등
기타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직업탐색 활동
자립준비활동 발달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자립생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성인기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제공 지역이해활동 지역사회 이해와 시설 이용,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등
관계형성활동 지역주민 또는 비 장애 또래학생 등과의통합 활동 등
자기표현활동 미술,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기의사 표현 훈련, 자치회의 개최 등
미래계획활동 주거, 직업, 여가, 가사, 금전관리, 지원서비스이용 등 미래 계획 설계 및 준비 등
기타 활동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준비활동 등
관람체험활동 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과 신체적, 정서적 감각 향상을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청각 활동과 체험 활동 제공 관람활동 연극, 영화, 뮤지컬, 미술, 운동 경기, 다양한문화 예술 전시 및 스포츠 경기 등 관람
체험활동 특정 주제로 진행되는 체험 활동 및 교육참여 등
기타활동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관람체험활동 등
자조 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 활동 기회 제공 주도활동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원하는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이 때제공인력은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해 그룹구성원 독려, 정보제공, 필요한 제반 준비등의 조력인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