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목적
-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65세 미만 장애인
-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21년 시범사업 추진 중)
신청절차

서비스 단가
- 서비스 단가 : 2025년 기준 시간당 기본 16,620원, 할증 24,930원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