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중증장애인 20%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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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재학중인 학생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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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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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6시간 (월~토 /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토 (13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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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 수의 제공기관 지정 |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교연계형’이 별도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 수의 제공기관 지정 |
제공서비스 |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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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방과후 (월~토 13시~21시)에 청소년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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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기준 |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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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6,150원 (예산편성단가) |
협력기관 |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 |
활동지원급여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 (감액)
*확장형(176시간)의 경우에만 22시간 감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