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업목적
- 발달장애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사업개요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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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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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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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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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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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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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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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급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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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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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나.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및외국인의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9조부터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주간활동급여 제공시간
기본형 | 단축형 | 확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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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일일기준) | 100시간 (일일4.5시간) | 56시간 (일일2.5시간) | 132시간 (일일6시간) |
-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오전/오후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야간시간(18:00 시부터 익일 아침 09:00)에는 주간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음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주간활동 급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
주간활동 세부프로그램(예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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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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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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