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별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소개

사업목적

  •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구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기준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중증장애인 20% 이상 선정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재학중인 학생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제공시간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월 66시간 (월~토 /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토 (13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까지)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 수의 제공기관 지정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교연계형’이 별도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 수의 제공기관 지정
제공서비스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제공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방과후 (월~토 13시~21시)에 청소년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 이수 필수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16,150원 (예산편성단가)
협력기관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
활동지원급여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 (감액)
*확장형(176시간)의 경우에만 22시간 감액됨

대상자

  • 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나.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및외국인의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9조부터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주간활동급여 제공시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제공시간 (일일기준) 100시간 (일일4.5시간) 56시간 (일일2.5시간) 132시간 (일일6시간)
  •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오전/오후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야간시간(18:00 시부터 익일 아침 09:00)에는 주간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음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주간활동 급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

세부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 활동
  •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