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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015]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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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4-09-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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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015]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모집


지원자격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전담인력 채용 기준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 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 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담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진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1.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포함) 및 자기소개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

. 개인정보동의서

 

2. 접수 기간 2024년 9월 3일(화) ~ 9월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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