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4-20]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모집(파트타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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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4-10-30 15:34본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모집(파트타임)
1. 채용분야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 1명
2. 자격요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전담인력 채용 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 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ㆍ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 학, 건강관리학, 음악ㆍ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담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진환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ㆍ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포함)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바. 개인정보동의서
4. 접수 기간 : 2024년 10월 30일(수) ~ 채용시까지
5.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bumocw@hanmail.net)
6.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 심사 (2차 전형일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7. 근무여건
가. 업무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진행 및 서비스 제공
나. 근무시간 : 10:00~16:00 (주5일, 일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30분정도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별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73번길, 신우빌딩 302호)
라. 급여 : 1,500,000원 (※ 기타복리후생: 중식비, 교통비 별도 지급)
※ 운영법인(사)창원시장애인부모회와 근로계약 체결함.
첨부파일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hwp (52.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0 15:34:08
- 창원시장애인부모회 이력서 양식.hwp (71.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0 15: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