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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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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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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 : 기초급여(342,510원) + 부가급여(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인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URL]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출처] 온맘 사이트
[URL] 공지사항 > 새소식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