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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높이는 보조인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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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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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접근성 높이는 보조인력 의무화>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한 장소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 배치가 필수화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3년 기준 53만6000대 이상이다. 같은 해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973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각각 5.2%, 19%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 자체 평가 결과 정보 접근성 점수가 평균 67.3점으로 나타나 이들의 키오스크 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는 업체는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업장이나 기관은 키오스크 사용을 도울 보조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호환 소프트웨어 제작,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근성 향상 조치도 인정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교체 비용과 임차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이내 시정기간을 설정하고,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인 매장과 키오스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 보장이 일상생활 유지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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