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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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3-18 10:04본문
1.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2.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3.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용내용 공고 (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4.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www.debc.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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