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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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4-05-17 11:29본문
안녕하십니까? 창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위기 가정 및 사각지대 장애인 세대를 위해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진행중인 공모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장애가정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 조기개입 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내용
- 장애 최초 판정 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안내
- 최초 장애 진단시 장애진단금 지원 연계 (저소득가구 한하여)
○ 신청자격 : 장애가 의심 되는 누구나
2. 포옹조끼형 배회감지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3일(월) ~ 6월 12일(수)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배회감지기(GPS) 내장형 포옹형 조끼 및 통신료(2년) 지원
3. 2024년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5월 16일(목) ~ 6월 7일(금)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500만원)
○ 신청자격 : 장애세대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이며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세대별 기준에 해당하는가정 (자립청년, 독거노인, 한부모세대 등)
4. 장애 어린이 정형신발, 인솔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일(수) ~ 6월 13일(목)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정형신발 또는 인솔 1인 50만원 한도
○ 신청자격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청소년
5.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일(수) ~ 6월 13일(목)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수술비, 주사비, 치과진료비, 검사비 등 1인 최대 300만원
○ 신청자격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청소년
6.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4일(화) ~ 6월 11일(화)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1인 최대 200만원, ※도수치료는 불가
○ 신청자격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청소년
7.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5월 14일(화) ~ 6월 11일(화)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약90% 지원
※외부 공모사업은 개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관 사례관리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지원금사업 "외부공모 신청후 선정"시 지급되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문의 : 055-285-5598~5599 사례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