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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외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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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02-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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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청가능한 외부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 행동발달, 재활심리·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

 


1. 신청기간 : 2025.02.06.(목) ~ 2025.02.14.(금)   * 공휴일 제외


2. 모집인원 : 170명 (창원시 전체)


3. 지원기간 : 2025.03.01.~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4.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 또는 만 9세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아동


5.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가)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나) 장애 미등록(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및 검사자료 제출/   *등록장애인 불필요
다)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필수!!)


*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 서류
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나), 다), 라) : 기존 국민행복카드 있는 경우 신청불필요
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라)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6.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첨부파일 참고


7. 지원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소득별 차등지원/최대 월 25만 원)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9.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2. [한전 KPS 돌봄 난방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5.02.27.(목)까지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2/19(수)까지

2.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300,00원 난방비 지원

4. 제출서류
- 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통장사본
- 고지서 (24.11. ~ 25.1)

5.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가,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전화문의바랍니다.)



※ [한전 KPS 돌봄 난방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해 "신청 후 선정"시 지원되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 문의 : 055-285-5598~9 사례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