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외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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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6-02 17:27본문
6월 신청가능한 외부지원사업 안내 드립니다.
[1. 2025 MBC 지금은라디오시대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5/21(수) ~ 6/25(수)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6/18(수)까지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 한함, 미등록 불가능)
● 지원항목
- 치과치료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가능 / 교정 및 전신마취비 지원 불가능
※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 (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 지원기간
- 2025년 8월 ~ 2025년 1월 (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가, 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신청 가능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서식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 파노라마 사진 (치료 항목에 대한 구체적 언급 필수)
- 복지카드(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심사기준
-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 2차 심사위원 심사 : 지원 시급성, 효과성, 계획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5년 7월 중순 심사 및 7월 말 결과 발표 예정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이며, 종결보고서 제출 이후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에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기관 외 소급적용 불가,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홈페이지 참고 : 2025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푸르메재단
[2. 2025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6/2(월) ~ 6/30(월)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6/23(월)까지
● 지원대상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200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제출)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2024.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워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 품목예시 :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품목예시 :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등)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 / 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불가품목 : 재활치료 도구 / 학습, IT 보조기기, 정형신발(인솔), '예시 : 카시트 연장대' 신청 불가능
● 지원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2월 (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가, 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신청 가능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필수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서식 내 다운로드)
-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품목군 기재 :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선택서류>
-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 중, 고 전공과 등)
-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심사기준
-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 2차 심사위원 심사 : 지원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5년 7월 결과 발표 예정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 선정자 결과 발표
- 업체 입찰 및 구매 (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
- 보조기구 측정 및 납품 (지정업체에서 개별 납품)
- 종결보고 및 지원금 지급 (선정기관에 한해 안내)
● 안내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2024년 ~ 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 (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고 : 2025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푸르메재단
[3. 청장년기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교육]
● 모집기간 : 5/21(수) ~ 6/16(월)
● 모집대상 : 경상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교육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일정표 참고
● 교육일시 : 6/17(화) ~ 7/15(화) 매주 화, 목
* 화요일 : 10시 ~ 12시
* 목요일 : 13시 ~ 15시
● 교육장소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교육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운동장 151호)
● 신청방법 : 전화신청 (055-262-7944) 또는 홈페이지 (www.kndf.or.kr)
* 프로그램 신청 - 교육 프로그램 - 해당 교육 - 교육 신청)
● 참가비 : 무료
● 문의 : 055-262-7944 (조현시 사회복지사)
● 홈페이지 참고 : 경상남도장애인통합사례관리센터 | 2025년 [청장년기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모집 > 교육 프로그램
[4. 2025년 시각,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유상)]
● 신청기간 : 6/9(월) ~ 6/27(금)
● 신청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 귀 상이 등급자
※제외대상 : 2019년 ~ 2024년 시각, 청각장애인용 TV 수령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TV보급 누리집 (tv.kcmf.or.kr) 통해 보급대상자 본인인증 후 신청
● 관련문의 : 1688-4596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표전화)
※ [MBC 장애인치과치료비 지원사업],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경우, 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해 "신청 후 선정"시 지원되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