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7일 최저임금적용제외 평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두레풍장 댓글 0건 조회 3,992회 작성일 16-12-08 13:34 본문 2016년 12월 7일 두레풍장 이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적용제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두레풍장에서 작업중인 임가공 하청작업으로, 작업능력을 확인 및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목록 이전글2016년 12월 9일 법인 부모결의대회 및 두레풍장 봉사자&후원자 격려행사 16.12.09 다음글2016년 추경예산 공고 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