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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풍장

2016년 12월 7일 최저임금적용제외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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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풍장 댓글 0건 조회 3,992회 작성일 16-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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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7일 두레풍장 이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적용제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두레풍장에서 작업중인 임가공 하청작업으로,
작업능력을 확인 및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