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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최저임금적용제외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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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풍장 댓글 0건 조회 3,281회 작성일 17-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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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적용제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작업 수준을 통하여 임금수준을 책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