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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우미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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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2-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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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교육도우미지원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이번달부터 교육도우미지원서비스 현장 및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활동 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도우미지원서비스 : 인지, 기초학습, PC, 음악/미술/운동 등 1:1 특수교육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사례>


1. 이용자 다수를 데리고 서비스를 진행한 후 1:1 서비스를 진행 한 것처럼 소급결제 하는 행위
- 교육서비스 또한 1:1 서비스가 원칙이며, 한 번에 여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소급결제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일자에 교육지원서비스를 진행하는 행위
- 소급 결제 시간은 꼭 실제 서비스 시간과 같아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과 다른 시간에 임의로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자격요건과 관련 없는 교육서비스를 진행하는 행위
- 교육도우미는 관련 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장을 소지하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55-285-8844 또는 055-262-8840